네, 강제상각이나 의제상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도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실제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각부인액(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각부인액 잔액을 손금산입하는 등의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았거나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한 후속 처리 규정이며, 결산상 전혀 계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추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