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과세기간 구분: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과세 기간으로, 그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재고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