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계정과목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은 법적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내부 관리 목적으로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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