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 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 급여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총 15시간 미만), 일급 최저임금은 30,960원 (10,320원 * 3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