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도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로 낮더라도,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가 됩니다. 다만,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재산 보험료 산정 시에는 일정 금액(예: 1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최저 20,160원부터 최고 4,591,74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