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원칙적으로 분납(분할납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는 천재지변, 재해 발생, 질병 또는 상중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신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 후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6월에 발송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지출 증빙을 잘 챙겨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