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가산세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분개 예시: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100,0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0 / (대변) 현금 100,00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