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건물 수선비를 경비 처리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기능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장, 유리 교체, 단순 보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개량, 확장, 증설 등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즉시 처리되지 않고 자산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또한, 지출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누락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