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의 사직, 사망,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흔히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근로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