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 거주자 판정: 만약 한국과 미국 모두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판단되면 한국 거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은 해당 개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체류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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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