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운전자를 공동명의자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공동명의자 중 누구라도 책임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 시에는 차량의 실제 주 운전자, 운전 경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가장 합리적인 분을 계약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공동명의로 등록 시 취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의 조건에 따라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나 공동명의자 간의 지분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및 보험사에 문의하여 혜택 유지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