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부 용역 관련 보수 결정 시 공무원 보수도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일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결정 시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공무원 보수의 과세 여부는 해당 보수가 정부적 성격의 용역과 관련 있는지, 그리고 조세조약상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본 공무원이 한국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