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계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세무상으로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이연 처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