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 및 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거나, 직원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