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의 임금이나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