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실제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12월 31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월(12월)의 다음 달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2월분 근로소득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월(2월)의 다음 달인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급자의 업태는 건설업이고 종목은 단독주택건설업, 기타 목재가구제조업, 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이며, 공급받는 자의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토목건축공사일 때, 공급자가 토목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