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근무자의 연차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다른 근로자가 대체 근무하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1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 사고,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하신 '부득이한 사유'가 이러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직원의 연차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근무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