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 설비 증설이 취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설비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구내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 변경 또는 배전을 위한 시설로서, 변압기, 배전반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를 신축, 증축, 개수(대수선 포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암거시설과 같이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 자체는 독립된 구축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설되는 수배전 설비의 구체적인 용도, 설치 형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 자체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부수되는 설비 또는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특정 시설물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