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영위: 회사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등)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관세사(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회사의 감면 대상 해당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