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후 장해급여 신청은 치유 시점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요양(치료)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부상이 완치되지 않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 장해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치료 종결 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