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계산된 소득세의 55%는 세액공제되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총 지급액 2,250,000원을 15일로 나누면 일당은 150,000원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15만원이므로, 일당 150,000원에서 15만원을 공제하면 일용근로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