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학자금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 다음 날 바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 방안:
참고:
현금으로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되나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이 타인 소유인 경우 '선택해제'하면 되나요?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2월분 원천세 고지내역에 미납 금액이 뜨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