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누락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적용 대상 체류자격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므로, 가입 누락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의적용 대상 체류자격 (단기취업 C-4,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등): 임의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최초 고용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입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용 대상자의 경우 가입 누락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상호주의 적용 대상 체류자격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등): 본국법이 한국 국민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입 누락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