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청년창업 세금감면 적용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