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중복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중복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