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의 동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5. 12.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의 동거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모, 조부모: 별거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 기타 부양가족: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 '일시퇴거'로 인정됩니다.
해외 거주 가족: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거요건은 부양의 실질을 중요시하며, 가족 관계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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