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품 지급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5.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 공급: 사업자가 자기 생산 또는 취득 재화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및 연예비 관련 재화, 그리고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직원 1인당 연간 십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광고선전물 배포: 사업자가 광고나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기증품(할증품) 제공: 사업자가 제품이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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