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는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화들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세법상 '간주공급' 규정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 후 일정 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한 자산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