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6.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 유무: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원천소득은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 국외금융소득: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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