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유보잔액을 처리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6.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유보잔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개념인 유보처분은 법인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유보잔액 처리와 관련된 세무상 주의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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