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외국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