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5. 8. 6.

    네,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기 특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 공급자의 선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각 대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최종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이는 공급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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