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