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주문 후 배송완료 시점을 영세 매출 처리 시점으로 인식해도 될까요?

    2025. 8. 7.

    네,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 후 배송완료(즉, 물품이 실제로 수출·출고된 시점)를 영세 매출 처리 시점으로 인식해도 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1) 수출(출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확인서·통관증명서 등 적법한 서류를 확보하고,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0%)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 한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매출이 0%이지만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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