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청년창업감면에 대한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청년창업 감면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소매업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이며,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대상: 15~34세 청년, 최초 창업 중소기업(소매업 포함, 부동산·금융·유흥업 제외)
- 기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내 50% 감면
- 적용 세목: 법인세·소득세
- 신청: 국세청·세무사 상담 권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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