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을 기준으로 법인 개업년도 중간예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12월 결산법인의 개업년도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9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중간예납 신고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로 전년도 법인세액 50%를 자동 계산하거나, 가결산 방식(상반기 실적) 중 선택
- 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5십만원 미만 소규모 기업은 면제
- 재해 등 사유 시 11월 3일까지 직권 연장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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