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월은 근로·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달, 즉 근무(업무) 수행 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속월은 근무월과 동일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은 ‘지급월’(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신고·제출해야 하므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에도 신고·납부 시점은 지급월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