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과대신고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영세율 매출을 과다신고했을 경우,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과다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수정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영세율 수출 공급가액을 과다신고한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를 통해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 발생 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 과다신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네이버 지식iN).
-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신고를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비즈넵 AI).
- 향후 오류 방지를 위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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