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차량을 부인 사업자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8.
남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용 실증과 적절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실질 사용 입증: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 사용을 명확히 기록
- 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동 명의라면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증빙
- 공제 대상 차량: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불가
- 비용 처리: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세액 공제 가능, 개인 사용 부분은 비용 인정 안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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