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기장은 사업 시작 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신고대리만 이용해도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거나 부가적인 세무업무(인건비 신고 등)가 많아지면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전환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세무사와 기장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 기존에 신고대리만 이용해도 무방(1~6개월 매출이 작을 경우)【1】
    • 매출 증가·세무업무 확대 시 기장 전환 권장【2】
    •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전환 요청 또는 신규 세무사와 계약 가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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