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납부한 세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8. 8.
네, 2015년에 납부한 세금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 제외)을 한도로 하며,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정치자금·우리사주·고향사랑 기부금 등 지정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2015년에도 동일 항목이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위 항목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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