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8.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연 매출 8,000 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료에 10 %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연 매출 10,400 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료 자체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즉, ① 일반과세자 → 임대료 + 10 % 부가세를 별도 청구, ② 간이과세자 →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못하고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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