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는 실비 변상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실비를 초과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고 증빙이 없을 경우는 급여로 보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