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전문서비스용역을 계약하고 외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8.
중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외화(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지원·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2)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동일하게 영세율(상호면세)을 적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