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8.

    3만원을 초과하는 직원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급여 처리해야 합니다.

    • 선물 시가(구매가액)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급여대장에 상여(또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가산합니다.
    •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를 계산해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연간 10만원 초과 시 부가가치세도 별도 과세(복리후생비 한도 초과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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