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포함한 양수도 계약에서 대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8.

    권리금을 포함한 양수도 계약에서 대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 대금 지급 시점(즉, 각 분할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때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이 지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30일 이내)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발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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