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에서 위고(위하고)로 전환할 때 법인조정이 원래 불러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8.
위고(위하고)로 전환할 때 법인조정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이유는, 법인조정(세무조정) 자료가 외부조정 대상법인에 한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하고, 기존 세무사랑 시스템에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환 시 자동 연동이 되지 않으며, 필요 시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조정 대상법인은 일정 규모·조세특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해당 법인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9항).
세무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9항, 국기법 47조의2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