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상시근로자를 유지했을 경우 기존 2차 고용증대세액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네, 2024년에 상시근로자를 유지하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2024년)까지 2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기간이 지나거나 고용이 감소하면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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