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PG수수료에 부가세대급이 0원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8.
해외 결제대행(PG)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0원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회계·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 비용 인식: 해외 PG 수수료는 ‘수수료·이용료’ 등 적절한 비용 계정에 외화(예: USD) 금액을 원화(KRW)로 환산하여 인식합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은 ‘환율차익/손실’ 계정에 별도 기록합니다.
- 부가세 처리: 해외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0원이며, 매입세액 공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계정에 금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약서·청구서·결제내역(은행/PG사 제공 내역)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합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제출 준비합니다.
신고 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외거래’ 항목에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 0원’으로 기재하고, ‘수입·지출 내역’에 해당 금액을 포함합니다.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며, 신고서에 별도 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결제대행자료 제출: 전자금융거래법·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매출·결제 내역을 매 분기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매출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 외화 환산: 해외 결제 수수료는 외화이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환율차익/손실’로 회계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 시에는 원화 금액만 기재합니다.
- 세무조사 대비: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미등록 업체 이용 시 세무조사 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해외 PG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신고한다.
-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약서·청구서·결제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49조에 따라 결제대행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한다.
- 외화 환산 차액은 ‘환율차익/손실’ 계정에 별도 기록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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