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PG수수료에 부가세대급이 0원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8.

    해외 결제대행(PG)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0원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회계·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회계 처리

      1. 비용 인식: 해외 PG 수수료는 ‘수수료·이용료’ 등 적절한 비용 계정에 외화(예: USD) 금액을 원화(KRW)로 환산하여 인식합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은 ‘환율차익/손실’ 계정에 별도 기록합니다.
      2. 부가세 처리: 해외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0원이며, 매입세액 공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계정에 금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3.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약서·청구서·결제내역(은행/PG사 제공 내역)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합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제출 준비합니다.
    • 신고 처리

      1.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외거래’ 항목에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 0원’으로 기재하고, ‘수입·지출 내역’에 해당 금액을 포함합니다.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며, 신고서에 별도 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결제대행자료 제출: 전자금융거래법·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매출·결제 내역을 매 분기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매출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3. 외화 환산: 해외 결제 수수료는 외화이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환율차익/손실’로 회계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 시에는 원화 금액만 기재합니다.
      4. 세무조사 대비: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미등록 업체 이용 시 세무조사 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해외 PG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신고한다.
    •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약서·청구서·결제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49조에 따라 결제대행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한다.
    • 외화 환산 차액은 ‘환율차익/손실’ 계정에 별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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