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급금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8.
부가세 대급금(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반드시 회계에 기록해야 합니다.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는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해 두면, 매출 시 받은 부가세(부가세예수금)와 상계해 납부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와 세무 신고 시 누락하면 과태료·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부가세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이므로 매입세액을 자산(부가대급금)으로 인식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23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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